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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3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3
선고일
2022-04-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건강 이상으로 복귀 시점을 협의하며 원직복직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는 마지막 통화에서 밀린 임금 지급을 약속한 이후 근로자의 해고 주장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마지막 통화일에 근로자를 묵시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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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