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3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3
- 선고일
- 2022-04-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건강 이상으로 복귀 시점을 협의하며 원직복직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는 마지막 통화에서 밀린 임금 지급을 약속한 이후 근로자의 해고 주장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마지막 통화일에 근로자를 묵시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3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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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