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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3
선고일
2022-03-1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전보 구제신청에 대해, 해당 전보 처리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가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전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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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