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3
- 선고일
- 2022-03-1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전보 구제신청에 대해, 해당 전보 처리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가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전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3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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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