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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3
선고일
2022-03-1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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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