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3
- 선고일
- 2022-03-1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3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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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