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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29
선고일
2022-05-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동료 직원과 다툰 행위로 인해 감급 1월의 징계를 받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다툼 행위가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급 1월의 징계가 양정상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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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