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29
- 선고일
- 2022-05-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동료 직원과 다툰 행위로 인해 감급 1월의 징계를 받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다툼 행위가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급 1월의 징계가 양정상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2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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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