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29
- 선고일
- 2022-04-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혐의 중 육체적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와 동료 직원의 구체적인 진술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언어적 성희롱과 업무 인수인계 관련 괴롭힘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신체 접촉이 1회에 그쳤고 동종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2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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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