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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29
선고일
2022-04-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혐의 중 육체적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와 동료 직원의 구체적인 진술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언어적 성희롱과 업무 인수인계 관련 괴롭힘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신체 접촉이 1회에 그쳤고 동종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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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