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2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29
- 선고일
- 2022-09-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조치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상 순환근무 대상자이고 사용자의 인력 전환 배치계획에 따라 전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서 이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고, 사전에 부서 이동에 대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2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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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