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26
- 선고일
- 2022-05-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에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통지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음을 알고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통지서에 비위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도 않아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2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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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