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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2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26
선고일
2022-09-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의 인적 사항과 퇴사일자 등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퇴직일까지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함께 작성한 동료 근로자가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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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