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2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26
- 선고일
- 2022-09-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의 인적 사항과 퇴사일자 등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퇴직일까지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함께 작성한 동료 근로자가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2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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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