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2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26
- 선고일
- 2022-10-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존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직서가 사직의 의사 없이 작성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근로형태 변경 요청을 수락하면서 일정 기간 대기를 명령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2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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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