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6
- 선고일
- 2022-04-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환자 3명에 대하여 도수치료 등을 받았다고 허위로 전산 등록한 후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작성·발급한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의사 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처방내역을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한 행위는 병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사항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였고,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8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