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6
- 선고일
- 2022-07-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하고 징계절차를 거쳐 해임한 이상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채용원서 등 구비서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 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8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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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