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6
- 선고일
- 2022-04-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권고사직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동료 근로자가 실제로는 해고일 이후까지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동료 근로자가 특정 시점 이후로 출근하지 않은 점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다른 사업장에 출근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본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8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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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