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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
선고일
2022-03-0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 연장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의 촉탁직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른 계약 갱신 결정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교통법규 위반이나 징계 사실 없이 근무해 온 점을 종합할 때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촉탁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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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