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
- 선고일
- 2022-03-0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 연장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의 촉탁직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른 계약 갱신 결정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교통법규 위반이나 징계 사실 없이 근무해 온 점을 종합할 때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촉탁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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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