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
- 선고일
- 2022-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며 노동조합 전임자라는 이유로 해고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정년 연장은 회사의 필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부 퇴직자만 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계약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없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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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