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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
선고일
2022-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며 노동조합 전임자라는 이유로 해고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정년 연장은 회사의 필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부 퇴직자만 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계약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없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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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