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
- 선고일
- 2022-03-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를 명시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정도가 경미하고, 과거의 정직 1개월 처분과 비교했을 때 이번 정직 2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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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