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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
선고일
2022-03-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를 명시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정도가 경미하고, 과거의 정직 1개월 처분과 비교했을 때 이번 정직 2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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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