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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1
선고일
2022-04-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근로자의 폭언 및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 역시 일부 행위를 인정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비위 행위가 오랫동안 반복되어 비위의 정도가 무거우며, 성희롱은 감경 대상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해임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재심절차에서 치유되었고 증거주의에 반하여 임의로 징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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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