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1
- 선고일
- 2022-11-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당일까지 근무하고 동료들에게 퇴사 인사를 한 점,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목적으로만 연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서 제출에 강요나 비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은 사직서 수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9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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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