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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1
선고일
2022-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료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업무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환자가 원함에도 업무를 태만히 하고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여 상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사유와 날짜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므로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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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