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1
- 선고일
- 2022-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료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업무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환자가 원함에도 업무를 태만히 하고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여 상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사유와 날짜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므로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9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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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