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1
- 선고일
- 2022-04-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근로자의 폭언 및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 역시 일부 행위를 인정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비위 행위가 오랫동안 반복되어 비위의 정도가 무거우며, 성희롱은 감경 대상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해임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재심절차에서 치유되었고 증거주의에 반하여 임의로 징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9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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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