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6
- 선고일
- 2022-06-0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정년 후 기간제 임용평가를 통해 계약이 갱신된 적이 있고 관련 규정도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식 인사위원회가 아닌 임의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것은 절차상 하자이며 부서장 평가의 객관성도 결여되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8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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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