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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6
선고일
2022-06-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재계약 논의 중 사용자가 학교 측의 불만과 교체 요구를 전달하자 반발하며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강요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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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