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6
- 선고일
- 2022-04-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모바일팀을 폐지하고 디지털뉴스편집팀을 신설하면서 근로자를 전보한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급 하락이나 임금 감액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직무변경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신고 횟수를 초과한 유튜브 방송 활동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4월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소명기회도 부여되어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8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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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