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9
- 선고일
- 2022-05-3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봉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사고자부담금 전가가 별도의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고의·과실에 따른 변상 규정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처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자부담금 전가 역시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