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9
- 선고일
- 2022-06-13
판례 요지
상수도 검침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가점 부여를 약속함에 따라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보았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시험에서 합격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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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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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