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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9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9
선고일
2022-11-15

판례 요지

근로자의 동료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폭행이 일회성이고 괴롭힘의 고의성이 부족하여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과 달리 징계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을 2인으로 구성하여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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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