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7
- 선고일
- 2022-04-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분리조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상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 기밀자료 유출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없고 일부 징계사유가 불인정되는 상황에서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여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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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