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7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7
- 선고일
- 2022-1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가 부당한 잔업을 강요하고 이에 거부하자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편향적인 잔업 요구가 없었고, 해고 권한이 없는 상사의 해고 지시를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와 사직확인서를 재차 제출한 것은 진의에 따른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것이며 강요 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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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