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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7
선고일
2022-06-0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의 신빙성이 더 높고 사용자가 수습기간 관련 취업규칙을 주지시켰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수습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 퇴사한 정황이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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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