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7
- 선고일
- 2022-06-0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의 신빙성이 더 높고 사용자가 수습기간 관련 취업규칙을 주지시켰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수습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 퇴사한 정황이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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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