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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7
선고일
2022-04-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분리조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상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 기밀자료 유출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없고 일부 징계사유가 불인정되는 상황에서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여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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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