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
- 선고일
- 2022-03-1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 확정판결 후 기존 감급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해고한 것을 이중 징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를 해고사유로 두고 있으며 비위행위의 성질과 사법부 판결이 회사에 미친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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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