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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
선고일
2022-03-22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매장을 운영하며 판매이익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상품 종류와 수량을 직접 결정하여 매장을 운영하였고 출퇴근 등 구체적인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판매원을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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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