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
- 선고일
- 2022-03-22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매장을 운영하며 판매이익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상품 종류와 수량을 직접 결정하여 매장을 운영하였고 출퇴근 등 구체적인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판매원을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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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