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
- 선고일
- 2022-03-02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유효하며, 3차, 4차, 6차 근로계약은 새로운 근로관계로 보아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한시적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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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