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6
- 선고일
- 2022-03-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그만두라'며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화 녹취록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발언한 사실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근무태도를 지적받은 후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음식점을 나가면서 복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아 사용자가 구인 공고를 낸 사정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6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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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