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6
- 선고일
- 2022-05-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1년 이내에 2회의 차량사고를 내어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차량사고가 공단의 복무관리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감급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제재 규정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6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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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