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6
- 선고일
- 2022-05-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명확하고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만료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계약에 따라 자동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6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