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6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6
선고일
2022-05-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명확하고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만료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계약에 따라 자동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