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4
- 선고일
- 2022-03-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급자인 근로자가 신입직원에게 권한 없이 자필확인서 작성을 지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감급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2개월의 감급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분리 요구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배치전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시간과 임금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4조(소환의 방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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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