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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4
선고일
2022-03-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급자인 근로자가 신입직원에게 권한 없이 자필확인서 작성을 지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감급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2개월의 감급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분리 요구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배치전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시간과 임금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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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14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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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