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4
- 선고일
- 2022-05-0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례 규정과 계약갱신 관행, 그리고 사용자가 2년의 위촉기간을 명시하여 재위촉을 통지한 점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계약이 이미 갱신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위촉계약서에 직책 명시를 요구하며 서명을 거절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사용자의 해촉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책 미기재 계약서의 서명 거절만을 이유로 행한 해촉은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4조(소환의 방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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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