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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7
선고일
2022-04-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스스로 위촉직이라 발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를 근로자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근무시간과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은 보수가 근로의 시간이나 양에 비례하지 않고 수익 분배 방식이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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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