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7
- 선고일
- 2022-04-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스스로 위촉직이라 발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를 근로자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근무시간과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은 보수가 근로의 시간이나 양에 비례하지 않고 수익 분배 방식이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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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