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7
- 선고일
- 2022-03-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충분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이번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노동조합 분회장이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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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