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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7
선고일
2022-04-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했던 부서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고 근로자에게 출근명령과 함께 미출근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출근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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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