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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2
선고일
2022-06-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내규에 촉탁직 재고용 및 계약 갱신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대상자 대다수가 재고용되거나 계약이 갱신된 점을 들어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업무경력' 항목이 갱신 배제요소로 작용하였고, '근무성적' 항목 역시 객관적 사정없이 팀장 1인의 상대평가로 결정되어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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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