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2
- 선고일
- 2022-06-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내규에 촉탁직 재고용 및 계약 갱신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대상자 대다수가 재고용되거나 계약이 갱신된 점을 들어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업무경력' 항목이 갱신 배제요소로 작용하였고, '근무성적' 항목 역시 객관적 사정없이 팀장 1인의 상대평가로 결정되어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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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