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2
- 선고일
- 2022-05-1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관련 문서로도 인사규정상 어떤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교 일반직원인 근로자들의 직위해제 과정에서 대학교 총장의 제청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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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