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2
- 선고일
- 2022-04-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공적 문서 허위 기재 및 인감 임의 날인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로 인한 법적 위험 유발, 계약서 미작성, 10억 원 상당의 매출신고 누락, 재고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불법적인 재고 처분 과정의 위법성이 무겁고 사용자의 대외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을 근거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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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