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3
- 선고일
- 2022-04-0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 의무규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계약 갱신 시점에 이미 사용자로부터 계약 종료를 고지받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는 인사 권한이 없는 중간관리자의 발언에서 기인하였으며 담당 업무도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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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