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3
- 선고일
- 2022-05-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규정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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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