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3
선고일
2022-05-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규정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