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3
- 선고일
- 2022-05-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한다는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위원회에 출석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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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