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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
선고일
2022-0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변경하면서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전원이 새로운 수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한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인지하고 새 계약을 맺은 점,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닌 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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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