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
- 선고일
- 2022-03-10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장애인 거주시설 근로자가 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 행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취업규칙에 따라 서면심사로 의결이 가능했으므로,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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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