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
선고일
2022-03-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인사이동을 거부하고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경위나 동기를 조사하지 않은 채 사무처장의 문서에만 의존하여 징계를 결정하였고, 문서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상호 업무 인계인수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인사이동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비위행위로 징계할 수는 있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