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
- 선고일
- 2022-03-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인사이동을 거부하고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경위나 동기를 조사하지 않은 채 사무처장의 문서에만 의존하여 징계를 결정하였고, 문서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상호 업무 인계인수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인사이동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비위행위로 징계할 수는 있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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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