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
- 선고일
- 2022-03-1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부조직에 불과한 사용자2가 아닌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고유번호증 말소는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유번호증 말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